'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지역주민에 대한 충실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보의의 배치와 복무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이번 지침이 '전문의가 의사보수교육 관련 학회에 참가하고자 할 때 연 2회에 한해 공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시함으로서 공보의의 관련학회 참여 기회를 박탈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지방에서 공보의 생활을 하고 있는 한 전문의는 "학회 참석을 연2회로 제한하는 것은 보통 1년에 2회 짧게는 4일에서 6일 정도 걸리는 학회 참석시 연가를 내고 가라는 말이나 마찬가지"라며 공보의가 학회에 참석하지 못해 장기적으로 진료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예상 못하고 단지 눈앞의 진료행위만 중시하는 복지부의 정책에 분통을 터뜨렸다.
현재 복지부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수평점 확보를 위해 의협에 공보의 직무교육에 대한 평점인정을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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